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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와 인공폭포 등에 대한 수질검사가 의무화

생명의 e-water 2016. 4. 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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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60119

제목 : 어린이들이 즐겨 노는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등에 대한 수질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물놀이를 하도록 개방된 수경시설은 신고 의무를 부여해 수질 기준과 정기적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7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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